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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제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미리 납부하는 만큼 할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더 이상 놓칠 이유가 없겠죠? 귀찮음은 덜고 할인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서울시 이택스(etax.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3. 상단 메뉴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 신청]

     

     

     

    이택스 연납 신청 방법

    1.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신고납부] 클릭

    3. [자동차세 연납] 클릭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4차례 가능합니다. 각 신청 기간과 할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 6월 :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 9월 :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납 신청을 해두고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음 해에 연납 신청을 하고 싶다면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있고, 이후에 신청해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월 신청 기간 공제 적용 기간 연납 할인율
    1월 01.16 ~ 01.31 2월 ~ 12월 4.57%
    3월 03.16 ~ 03.31 3월 ~ 12월 3.75%
    6월 06.16 ~ 06.30 7월 ~ 12월 2.52%
    9월 09.16 ~ 09.30 10월 ~ 12월 1.26%

     

     

     

    자동차세 납부 꿀팁

    자동차 소유자라면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아끼면 더 좋겠지요?

    아는 만큼 적게 낼 수 있는 자동차세 납부 꿀팁 소개해드립니다.

     

    💡 자동차세 몰아서 낼 거라면 1월에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위에서 보셨듯이 1월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할 거라면 1월 말에 몰아서 내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참고로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를 적게 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 세액이 줄어듭니다. 

      • 새 차는 출고된 후 1~2년까지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세액이 할인되고

      • 12년이 넘는 차는 자동차 세액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이럴 때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세요.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을 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의 반환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먼저 문의한 뒤,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더 내는 식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내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의 공식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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