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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포트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박물관 등의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사고"라고 말하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영조물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민안전보험과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보상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방법

    폭설이나 폭우 등 궂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달린다고 해도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가 찢어지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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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방법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뒤 접수를 의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담당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뉴스·소식 → 지자체소식 → 지자체 누리집 → 해당 지자체 선택 → '영조물' 검색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방법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서 배상하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취해서는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배상 청구 신청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사고 경위서와 같은 사고입증자료, 피해 사진이 필요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 접수 전 사고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 119 및 경찰에 신고되어 출동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남게 되어 좋습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범위가 넓은데요. 다만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손상이나 인명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사건 사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몰라서 보상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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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