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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꿀팁/생활꿀팁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financial-info 2023. 1. 1. 12:13

목차



    교통사고는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대개의 경우 일반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과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금액 산정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사고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꿀팁 총정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잘못된 합의로 보상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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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음주운전, 졸음운전, 도로 교통상황, 천재지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지므로 접촉사고가 났다면 제일 먼저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속도와 거리, 진술,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법적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중앙선 침범 

    2. 무면허 운전

    3. 신호교통지시 위반

    4. 화물고정조치 위반

    5.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

    6.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7. 탑승한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

    8. 제한규정속도 20km/h 이상 초과

    9.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0. 위법적인 끼어들기나 앞지르는 행위

    11. 철길 건널목 위법하게 넘어간 경우

    12.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위반

     

    형사합의

    위의 과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손해배상으로 사고를 종결시킬 수 있지만, 큰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합의

    위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및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종류

     

    위자료

    정신적 피해와 재산피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서 받게 되는 위로금이며, 부상도 급수로 나뉘는데 14급부터 1급까지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1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다르게 측정되니 꼭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급 2,000,000원 7급 400,000원
    2급 1,760,000원 8급 300,000원
    3급 1,152,000원 9급 250,000원
    4급 1,280,000원 10~11급 200,000원
    5급 750,000원 12~14급 150,000원
    6급 500,000원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서에는 긴장, 염좌, 타박상 등의 병명이 주상병으로 기재되는데 일반적으로 12~14등급의 상해지단 급수가 나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급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

    교통사고로 인해 몸을 다쳐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

     

    휴업 손해액은 개인의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에 책정된 기준에 따르면 월소득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된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추후에 사고 후유증까지 생각하여 보상(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일어날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항목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기타 손배금

    치료를 위해 병원에 통원할 때 필요한 교통비 지급(1일 8,000원)

    기타 손해배상금은 과실 및 장해율, 장해기간 기왕증, 소득, 나이 등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계산방법

    위자료

    위자료는 15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염좌 진단을 받기 때문에 염좌에 대해서는 위자로 15만 원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상의 병명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는 진단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입원을 했다면 입원확인서, 통원을 했다면 통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 수 x 85%

     

    휴업손해액은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의 100%가 아닌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원기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직자나 학생의 경우 보험사 기준으로는 휴업 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가정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하며,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은 입원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 손해 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시 1회 8,000원으로 기타 손해 배상금의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증상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데요. 향후 치료비는 치료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있어 합의금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렷하지 않지만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똑같이 전치 2주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이는 40만 원에, 어떤 이는 200만 원에 합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진단, 같은 입원기간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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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라는 것이 자주, 흔하게 겪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데요. 요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해주는 어플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고링크

    나의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보험사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상 합의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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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교통사고 합의서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 한글파일)

    교통사고 합의서.pdf
    0.03MB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hwp
    0.04MB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합의서 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소/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주소를 추가 기재합니다.

     

    사고 날짜와 경위 표시

    육하원칙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경위 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합의 금액

    만약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 구분

    합의서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모두 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입회인)

    입회인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문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입회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회인을 포함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날인 외에도 입회인의 날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인감도장으로 날인)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 확인

    형사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민사와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합의서 내용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향후 민사적 손해배상금 청구 시 문제 되는 사항 추가로 작성하기

    향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후유증 등에 대한 합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화해 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 안 할 경우

    소송진행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각종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공탁요청

    형사사건의 경우라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의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쉽게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탁을 요청하고 공탁금을 걸게 됩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합의를 위해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탁을 통해 판사는 가해자가 노력한 성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탁은 영장 실질심사 기간, 보석 청구 시기, 판결 선고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선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 감형과 형사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이 쉽지 않고, 교통사고 합의서 또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점

    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 있으며,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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