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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잘못된 합의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되어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가 사고의 복병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과 합의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유리하게 보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적당한 합의금 내에서 종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사항
✅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는 이런 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지급되니 하루빨리 퇴원해야 한다.
• 계속 침을 맞으면 합의금에서 하루당 OO만원씩 빠지게 되어 나중에 받을 돈이 없어질 것이다.
• 이 금액에 합의하고, 만약 합의 후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 병원치료는 병원만 배 불리는 것이니 하루에 OO만원에 위자료까지 OOO만원 드릴 테니 지금 합의하자.
• 합의가 불안하다면 나중에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다시 보상해 주겠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빨리 퇴원을 시키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표준약관에도 이러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향후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다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나중에 발생한 후유장애의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험사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보상담당자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본인의 근거 있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예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경미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합의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처리 없이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고, 이미 보험사를 불렀다면 환입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보험 환입제도란?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 기록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으로 보험금이 오를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특별 할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별 할증이 부과되면 지급된 보험료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커질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환입제도'를 이용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 삭제를 통해 무사고가 된다면 보험갱신시 보험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
교통사고 후유증은 추후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보험금 지급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해준 병원은 가지 말 것
보험사 담당직원이 지정해주는 병원은 보통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병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보험사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와 촬영은 모두 받을 것
간혹 보험사에서 MRI나 CT는 한 가지만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사의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고, 필요한 검사와 촬영은 모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을 것
몸이 아픈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는 추후에 후유증이 오래갈 수도 있고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도 인정받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치료비도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빠른 퇴원을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기는 치료가 끝난 뒤에 할 것
보험사의 직원들은 환자들의 평균적인 치료시점이 종료될 때쯤 합의여부를 묻습니다. 사고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합의보다는 천천히 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됐을 때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치료비용은 환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치료 후 환자의 몸이 회복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시효는 교통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성과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합니다.
합의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말 것
보험회사는 그동안 갖춰진 시스템과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금액을 물어보고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험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의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 금액을 물어보고 낮은 금액에 합의하여 본인 실적을 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낮게 제시하지 말고, 원하는 액수를 요구할 것
✅ 본인의 건강이 양호한 경우 : 넉넉한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탄력적으로 인정받아 조기합의를 볼 것
✅ 본인의 건강이 불량한 경우 :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볼 것
보험사는 관련 법이나 보험약관 등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휘둘리거나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무리한 금액의 합의금은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해 보험사에 요구하고 서로 절충해 나가면 됩니다.
합의 시점은 월말, 연말을 이용할 것
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시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인상해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뺑소니나 도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살펴보면 '즉시정차' 란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니 사고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펴보고 비상등을 켠 뒤,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동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의 탑승자도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며,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위해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차후에 상대방이 변심하여 뺑소니로 고소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사진을 확보합니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의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표시해 두었지만, 최근에는 핸드폰 사진촬영을 이용하여 증거 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방의 차량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찍어두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 차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논쟁해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현장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경찰과 보험사를 조용히 기다리도록 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뒤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등으로 경고 표시를 해두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꼭 찍어야 하는 사진
✅ 사고현장 전체샷 찍기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 파손부위와 그 정도는 사고차량의 속도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20~30m 거리에서 촬영)
✅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 찍기
바퀴가 돌아간 방향은 사고 당시 핸들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흔적을 알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기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차량의 파손부위 확대해서 찍기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하고 더불어 파손 부위가 차량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부위는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을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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