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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오히려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등 전략적인 대출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LTV와 DTI, DSR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LTV

    LTV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3억 주택대출을 하고 싶을 때 LTV가 3억 주택에 40%를 적용하면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며, LTV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DTI

    LTV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DTI인 부채 상환 비율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DTI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연봉, 매출액 등과 비교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시면 됩니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봉 6000만 원에 DTI가 50%라면 1년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대출이자를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한도 축소나 상환기간 연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DSR

    DSR은 DTI 한도에 다른 대출(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은 같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

    ✓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

    ✓ 대출액 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로 확대

     

    7월 1일부터 대출금액이 1억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 적용 (단, 전세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 3분기 중

    ✓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50~70% 적용 ▶ 일률적으로 80% 적용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최초 구입자에 해당될 경우 LTV 80%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액 확대

    ✓ 3분기 중

    ✓ 대출한도액 4억 원 ▶ 6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지역,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대출한도 6억 원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

    ✓ 7월부터

    ✓ 연소득 이내에서 대출 ▶ 연소득 최대 2배 이상도 가능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기간 확대

    ✓ 8월부터

    ✓ 현재 최장 40년 만기 ▶ 50년 만기로 변경

     

    대출 월 상환금 부담이 줄어들고 최대 대출한도는 늘어나는 효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대상자인 만 34세 이하 및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 확대

    ✓ 3분기 중

    ✓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 원(투기, 투기과열지구)이나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청년층 대출한도 확대

    ✓ 3분기 중

    ✓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방식 변경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DSR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청년층 대출은 미래 소득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지만, 이후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는 더 많은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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