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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중복으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강화됩니다. 또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잉진료를 받고 과다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힘들어지는데요.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보험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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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시 단체 실손보험 중지 및 환급 가능
2023년부터는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환급 보험료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었고,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서 중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지한 뒤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통상 단체실손보험 기간이 1년 만기이고, 회사가 계약체결 시점에 전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계약 당일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시키면 1년 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직접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자기 보험금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보험을 중지할 것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 후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 단체 실손보험 :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 실손보험 :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한도, 자기 부담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지 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미리 확인해 보고 꼼꼼히 잘 따져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해 보고, 숨은 보험금도 찾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험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상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60만 원(400만 원 x15%)에서 90만 원(600만 원 x15%)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이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으면 부득이하게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 동네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대학병원 등 '병원급'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의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만 설치해 입원 환자들을 받고 고가의 입원료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보험에서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과실비율만큼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도 무기한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 염좌(삔 것),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부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이 적지만 상대방 피해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모두 경상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 원, 피해자 치료비가 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 피해자는 50만 원의 80%인 40만 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필수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영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배달 오토바이 절반 이상인 54.9%가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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