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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 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보다 240원(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 계산과 연봉 실수령액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내가 받게 될 임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5일 고시 전까지 이의가 없다면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당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 하루 8시간 근무 = 78,880원

      • 주 40시간 근무 = 473,280원

      • 월 209시간 근무 = 2,060,740원

     

    2024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2023년 vs 2024년 비교

      2023년 2024년 차액 / 근무시간
    시급 9,620원 9,860원 240원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76,960원 78,880원 1,920원
    주급
    (주 48시간 근무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461,760원 473,280원 11,520원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 2,060,740원 50,160원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60,740원이 산출됩니다.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최저 월급 2,060,74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4,728,8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 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된 연봉 실수령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2000만 원 ~ 2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3000만 원 ~ 3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4000만 원 ~ 4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5000만 원 ~ 5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6000만 원 ~ 6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7000만 원 ~ 7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8000만 원 ~ 89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 연봉 9000만 원 ~ 10000만 원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 직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100%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 적용 불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일반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하는 가정부나 유모, 집사 등 가사 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 준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가사 사용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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