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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이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어떻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 납부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기 분과 2 기분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납부하는데요.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간을 잘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소유 기간 | 납부 기간 |
제 1기분 | 1월 ~ 6월 | 6. 16 ~ 6. 30 |
제 2기분 | 7월 ~ 12월 | 12. 16 ~ 12. 31 |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6월에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이 연체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로그인하여 자동차세 납부 메뉴로 이동하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사이트 이용)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세액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세금 부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분할 신청
자동차세가 많이 나와 부담이 크다면 자동차세 납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4회에 걸쳐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분납 월 | 과세기간 | 납부 기간 |
3월 | 1월 ~ 3월분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 4월 ~ 6월분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7월 ~ 9월분 | 9월 1일 ~ 9월 30일 |
12월 | 10월 ~ 12월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매 분기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당해분부터 자동차세 납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분납 신청일과 납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거주지역 지자체를 통해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만약 차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출을 신청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이용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기간을 조회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직접 세무서나 구청을 방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세무서나 구청에 방문한 후, 납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