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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내야 하는 월세. 너무 아까우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는 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피 같은 내 돈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시기인 1월~2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데,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을 때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위의 국세청 홈택스 신청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간단하게 '자리톡'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이것저것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자리톡 월세 환급은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아래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을 통해 지난 5년간 냈던 월세를 확인해 보고 월세 환급금 꼭 챙겨가세요.
자리톡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월세 환급금 조회를 위한 금액 확인을 하면 내가 받게 될 월세 환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리톡 → [세입자]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 [월세 선불 / 후불] → [금액 확인하기]
월세 환급 제도
월세 환급 제도는 일 년 동안 자신이 지불했던 월세액 중 일부를 세액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5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1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데요. 자세한 월세 환급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거주지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월세 주택 거주자
⚠️ 신청이 불가한 경우
매월 월세는 납부하더라도 모두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월세 환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주택이 있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 살고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위의 신청 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월세 아끼는 지원제도
월세 공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월세 지원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월세 지원제도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제도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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