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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우리 아이, 아마존 ㆍ테슬라 ㆍ삼성전자 주주 만들어주는 방법

     

    자녀들이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른바 '자녀 재테크'에 일찍 눈뜨신 부모님들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용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을 굴려주고, 단순한 투자를 위한 목적을 넘어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기사에 따르면, 미성년 계좌의 2020년~2021년 평균수익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이 몇 배씩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이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을 은행 예금에 그대로 잠자게 놔두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우리 세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차기때문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지 않고서는 주식투자에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자산입니다.

     

    옛말에 '주식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단타로 인해 하루아침에 돈을 벌거나 망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일찍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투자를 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지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우리 아이들을 아마존 ㆍ테슬라 ㆍ삼성전자의 주주로 만들어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1.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방법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에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인은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의 경우에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실명법에 의해 탈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미성년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증권사 방문 시 꼭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원칙이니 꼭 참고하세요.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증권사 지점으로 직접 방문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Tip) 방문에 앞서, 자녀 명의의 은행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자녀 명의의 은행 입출금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함께 연계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계좌개설 연계 가능한 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증권사 선택하기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을 하기 전,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증권사 선택입니다.

    우리나라 20~30여 개의 많은 증권사 중에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보통은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를 이용하시는 증권사를 선택하시거나, 자녀와 함께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하지만 각 증권사마다 이벤트나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 방문 전 이벤트 수수료가 저렴한지, 또 어떤 증권사의 UI가 관리 부분에서 편리한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주식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명의로 된 입출금 통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ㆍ계좌를 개설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 상세로 발급)

    ㆍ법정대리인 신분증

    ㆍ계좌를 개설하는 자녀의 도장

    ※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된 서류만 인정)

     

    Tip)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프린터가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 역 등에 있는 기계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4.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후 해야 할 일

     

    ㆍ증권사 ID 등록하기 - 증권사 홈페이지나 MTS 앱을 통해 ID를 등록합니다.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여 5 영업일 이내에 ID를 등록하셔야 하고, 5일이 지나면 다시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ㆍ공동 인증서 발급하기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주식 매수/매도, 입출금, 이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시 '범용인증서'와 '증권/보험용 인증서'가 있는데, 유료인 범용인증서를 선택하시기보다 무료인 증권/보험용 인증서로 발급하셔서 해당 증권사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5.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증여세 관련 팁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주려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ㆍ 1세 ~ 10세 : 2천만 원까지

    ㆍ 11세 ~ 20세 : 2천만 원까지

    ㆍ 21세 ~ : 5천만 원까지

     

    여기서 2,000만 원 공제기간의 기준은 첫 증여 신고일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등으로 증여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이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 대신 주식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선물해줄 수 있는 스마트한 부모가 될 준비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