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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친 뒤 추가 선포 예정인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와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보상 지원금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보상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7월 19일 기준)

    이번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친 뒤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망이나 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지방세가 납부 예외되고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이번 수해(호우) 피해 지원은 지난달 개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정했습니다.

     

    주택 반파의 경우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하고,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지원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자연 재난 피해 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 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 재난지역 : 일반 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지원되는 항목과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의 파일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19(즉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지원과).pdf
    0.79MB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은 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재난지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 신고

     - 해당 연도 재해명 클릭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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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및 보상 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