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 청약에 도전해 본 분들이라면 청약 가점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내 청약 가점으로 당첨이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청약 점수 계산 방법(청약 가점 계산기)과 다양한 꿀팁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 가점제로 본인이 직접 청약 가점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가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첨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 가점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청약 점수 계산 방법(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청약 점수 계산 방법(청약 가점 계산기)

     

    ✅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계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민영주택 기준 가점제, 추첨제를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3가지 가점항목에서 각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1.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는데요.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2.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5점에서 최고 35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17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점수, 가점제 내용

     

    2024년 올해부터 주택청약통장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는데요. 미리 알아두고 잘 활용해야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가입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오는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지는데요.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점수는 최대 17점까지입니다.

     

    대상 보유 기간 인정 기간 점수 합산
    본인 5년 5년 7점  
    배우자 6개월 3개월 1점 8점
    1년 6개월 2점 9점
    2년 1년 3점 10점
    4년 2년 3점 10점

     

     

     

    주택 청약 횟수 증가 (합산 1회 → 부부 각각 1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는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의 청약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되므로 청약 기회만 2번 인 것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각각 다른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기간 개선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 600만 원)

     

    미성년자가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면 납입 인정기간이 2년(총액 24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만 17세 이상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14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세가 되면 총 6년을 인정받는 것)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주택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한도 연 24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해당되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

    blog.naver.com

     

     

     

     

     

     

     

    청약 점수 계산 방법(청약 가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