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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리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금융부담, 이제는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지원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드립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지원받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정책으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 환급 대상

    2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개발 · 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 명, 1인당 최대 150만 원)

     

    ⚠️ 2금융권(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차주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인하는 3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 동안 납입했던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시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한 차주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4월 5일 중 수령
    •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7월 5일 중 수령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잔액과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지원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 일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빼 1% 이자율을 대출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 이자환급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내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만약 1분기말 환급대상이었으나 3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및 제출서류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잘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 신청당시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각 사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입금(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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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